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거쳐 공장건설을 허가하도록 명문화했다. 현행 조례에는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만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다.그러나 위원회는 또 3종 주거지역에서 폐차장, 매매장, 정비공장, 차고지 등 자동차 관련 시설이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한 조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