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오렌지금고와 제일금고간의 공동재산실사가 양측 이견으로 결렬됨에 따라 두 금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인수자 지정을 취소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오렌지금고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뒤 지난달 10일 공개매각을 통해 서울의 제일금고를 인수자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오렌지금고측은 “제일금고측이 인수의사를 철회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와 금감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을 뿐 인수자 지정 취소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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