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의 세금이야기]증여 재산에 웬 양도세?

  • 입력 2001년 5월 24일 18시 30분


서울에 사는 천씨는 6억원 상당의 조그만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천씨는 이 빌딩을 담보로 은행빚 2억원을 썼고 전세보증금은 2억원이다. 천씨는 이 빌딩을 은행빚과 전세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큰아들에게 증여했고 2160만원의 증여세를 자진납부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재산의 반이상이 세금이라는데 6억원의 재산을 증여하고도 200여만원의 증여세만 납부한 천씨는 ‘증여세도 별게 아니구나’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날 세무서에서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야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면됐지 양도소득세는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일까. 천씨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한 것일까, 아니면 착오에 의한 이중과세일까.

세법에는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하는 경우 인수한 금액은 증여받는 재산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다. 빚을 안고 증여를 받으면 그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 다만, 그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는 대신 자산의 양도로 본다.

천씨가 이 빌딩을 증여할 때 은행빚 2억원과 전세보증금 2억원을 큰아들이 떠안기로 한 것은 이 빌딩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큰아들은 언젠가 은행빚과 전세보증금을 갚아야 하고 아버지 천씨가 갚아야 할 빚을 대신 떠안은 결과가 되므로 빌딩의 일부를 양도·양수한 것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빚을 부담하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빚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라 하더라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세금을 피해나갈 가능성이 많고 빚을 떠안았다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

따라서 그 빚도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나(빚을 공제하지 않음), 채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증여시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서류나 이자지급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이 때 금융기관은 시중은행은 물론,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체신관서 등이 모두 해당된다.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2세에게 증여할 때 채무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증여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세무사>

sbc001@tax-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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