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Q&A]음식점 하며 아내에 준 급여 경비 인정

  • 입력 2001년 5월 24일 18시 39분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다.

문: 약국을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의약분업으로 친구 약사와 작년 8월1일부터 동업을 시작했다. 출자비율은 5:5. 지난해 소득은 얼마나 신고해야 하나.

답: 단독으로 사업을 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7월31일까지 약국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전액과 8월1일이후에 발생한 수입금액의 절반을 1년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문: 청과물가게를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이다. 면세사업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나.

답: 사업자등록상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이다. 면세사업자도 1년간의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문: 프로야구 응원단장이다. 일당제로 일하며 급여는 월말에 이벤트회사를 통하여 월급으로 받고 있다. 이번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왔다.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답: 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월급을 받는다고 모두 근로소득은 아니다. 위의 경우는 자유직업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문: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로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에 부가가치세 30만원을 냈다. 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답: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매출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대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보아 차감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 중국음식점 주방장 겸 사장이다. 홀서빙은 아내가, 배달은 아들이 하고 있는데 아내와 아들에게는 매달 70만원씩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아내와 아들에게 지급한 급여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답: 사업자가 특수관계자를 사업에 종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급여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지급한 급여는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를 고용했을 때 지급할만한 액수여야 한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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