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부동산 대리경매 브로커들 무더기 적발

  • 입력 2001년 5월 24일 21시 38분


광주지역에서 '부동산컨설팅' 등의 간판을 내걸고 법원주변에서 대리경매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온 경매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송기오·宋基五부장검사)는 24일 의뢰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문적으로 경매를 대리해 준 S부동산컨설팅 대표 박모(45·광주 광산구 송정동)씨 등 7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월경 의뢰인 최모(46)씨를 대신해 2300여만원의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을 비롯, 모두 10건의 대리경매를 통해 1000여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다른 3건에 대해서는 전매차익의 30%를 받기로 한 혐의다.

조사 결과 박씨 등은 부동산컨설팅 경매컨설팅 등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 생활정보지 등에 경매상담 등 광고를 내 고객을 유인한 뒤 경락대가로 건당 100만∼200만원 또는 경락대금의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왔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사전담합에 의한 고의유찰을 통해 경락가액을 시중가의 50%이상 싼값으로 끌어내리는가 하면 부동산 원소유자에게 물건을 조속히 명도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것처럼 최고장을 보내 협박한 사례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은 경매브로커로 인한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광주지법에서 실시한 7000여건의 경매 가운데 브로커 개입의혹이 있는 300여건을 정밀검토해 이들을 적발했다.

송부장은 최근 투자수단으로 떠오른 경매에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고의유찰 등에 의한 경락가 하락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폐해가 커 단속에 나선 것 이라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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