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에 따르면 최근 수상 레저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북 동해안 곳곳에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상스키, 요트 등을 면허도 없이 운항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또 조종면허를 소지한 사람들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과속 운항을 일삼고 있어 사고위험이 뒤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해경은 피서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해경은 지난 5, 6일 어린이날 연휴때 영일만과 남구 장기면 양포항 등 해상에서 조종면허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김모시(52·울산) 등 3명을 수상레저기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모터보트를 운항한 문모씨(40·경주)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적발, 각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현행 수상레저기구안전법에는 조종면허없이 운항하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운항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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