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무면허' 모터보트 집중단속

  • 입력 2001년 5월 24일 21시 38분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각종 수상(水上) 레저기구를 조종면허 없이 운항하거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운항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최근 수상 레저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북 동해안 곳곳에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상스키, 요트 등을 면허도 없이 운항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또 조종면허를 소지한 사람들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과속 운항을 일삼고 있어 사고위험이 뒤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해경은 피서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해경은 지난 5, 6일 어린이날 연휴때 영일만과 남구 장기면 양포항 등 해상에서 조종면허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김모시(52·울산) 등 3명을 수상레저기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모터보트를 운항한 문모씨(40·경주)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적발, 각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현행 수상레저기구안전법에는 조종면허없이 운항하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운항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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