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주상복합 '선착순'이용 바람몰이

  • 입력 2001년 5월 28일 18시 20분


요즘 분양을 앞둔 주상복합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가면 며칠씩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일부 중개업자들은 며칠씩 밤을 새기도 한다. 바로 선착순 분양 때문이다.선착순 분양은 미리 줄을 서 있을 경우 좋은 층과 향을 선택할 수 있다. 로열층을 분양받으면 바로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 수도 있다. 중개업자들이 며칠씩 밤을 새우며 줄을 서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반 아파트는 선착순 분양을 할 수 없다. 아파트가 모자라는 시절 만들어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규제 때문이다. 분양할 집은 적은데 많은 사람이 분양을 받으려다 보니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층과 향도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로열층을 분양받는 것은 ‘운수’일 뿐이다.

여기에 예외가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조합아파트 오피스텔 등이다. 이들은 사업 시행자가 마음대로 분양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최근 이같은 상품을 분양하는 업체들이 선착순 분양을 즐겨 사용한다.

시행자 입장에서는 선착순 분양이 매력적이다. 바람몰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착순 분양으로 먼저 일부를 팔고 나머지를 ‘청약받은 후 추첨’ 방식으로 분양한다. 선착순 분양 때 로열층을 분양받기 위해 사람이 몰려든다. 이 때 인기를 이용해 나머지 추첨 분양 물량도 팔아치우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선착순 때는 인기가 없는 저층을 분양한다. 선착순 분양 때 ‘붐’을 일으키려면 선착순 분양 물량에 인기 높은 고층 물량을 많이 포함시키면 된다. 최근 주상복합 선착순 물량의 층수를 살펴보면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수요자에게는 선착순은 딱히 좋을 것이 없다. 선착순 분양 당일 새벽부터 줄을 서기도 어렵다. 중개업자들이 좋은 층을 먼저 확보하는 탓에 실수요자는 웃돈을 주고 사야 한다. 바람몰이에 현혹돼 분양받았다가 분양권 값이 떨어져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주상복합 선착순 분양물량 층고 변화추이▼

2001년 2월 대림산업 서울 구의동 ‘아크로리버’37층 중 17층 이하
2001년 4월 SK건설·포스코개발 분당 ‘파크뷰’35층 중 19층 이하(33평형)
35층 중 25층 이하
(40평형대 이상)
2001년 5월 금호건설 서울 여의도 ‘리첸시아’40층 중 31층 이하

<이은우기자>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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