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는 지난 96년 11월 울산 울주군 범서면 구영리 일대 72만1000㎡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받았다. 당시 토지공사는 중구 다운동에서 택지개발지구까지 길이 1.3㎞ 너비 20m 등 진입도로 3개 노선(약도)을 자비로 개설한다는 것.
토지공사는 그러나 “3개 진입도로 개설비 201억원을 투입할 경우 평당 택지 조성원가가 132만원, 분양가는 165만원으로 인근의 택지(평당 시가 110∼120만원)보다 30% 이상 높게 책정돼 택지분양이 어려워진다”며 “울산시가 진입도로 개설비 일부를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며 착공을 하지 않고 ‘배짱’을 내밀었다.
토지공사의 버티기가 계속되자 택지개발지구 지정 당시 “자체적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지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토지공사에 사업을 맡긴 울산시가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지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을 해제한다’고 명시돼 있어 토지공사가 오는 11월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울산시는 지주들로부터 집단소송에 휘말려들 것이 뻔하기 때문.
이에 울산시는 ‘지역 장기 민원 조기 해소’를 내세워 진입도로 개설비 201억원 가운데 101억원을 조건없이 지원키로 했으며, 토지공사도 곧 사업을 착수하기로 했다.
지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수선)은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주들이 자체개발하겠다는 의견을 묵살한 울산시가 ‘땅장사’를 할려는 토지공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지주들에게 사업권을 넘길 것”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울산시의회는 다음달 1일 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뒤 특위를 구성,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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