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780만명 정보빼낸 10대 해커 실형선고

  • 입력 2001년 5월 29일 18시 57분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윤현주(尹賢周) 판사는 25일 모 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해킹, 780여만명의 개인 정보를 빼내 판매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군(19)에 대해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군이 6개월 전에도 해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연이어 3차례나 전산망을 해킹했다"며 "단순히 컴퓨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전산망에 침입,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 죄질이 나쁜 만큼 비록 10대지만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군과 함께 해킹에 가담한 모 정보통신고 2학년 이모군(17)에 대해서는 "김군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초범인데다 나이가 어린 학생인 점을 감안한다"며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김군 등은 지난 3~4월 용돈을 벌 목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인터넷 보안업체 컴퓨터 등을 통해 모 방송사와 신용카드 결제 대행회사 등 3개 홈페이지 웹서버에 침입, 780여만명의 회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빼낸 뒤 마케팅 업체 관계자들에게 1명당 300~600원을 받고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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