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군이 6개월 전에도 해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연이어 3차례나 전산망을 해킹했다"며 "단순히 컴퓨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전산망에 침입,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 죄질이 나쁜 만큼 비록 10대지만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군과 함께 해킹에 가담한 모 정보통신고 2학년 이모군(17)에 대해서는 "김군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초범인데다 나이가 어린 학생인 점을 감안한다"며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김군 등은 지난 3~4월 용돈을 벌 목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인터넷 보안업체 컴퓨터 등을 통해 모 방송사와 신용카드 결제 대행회사 등 3개 홈페이지 웹서버에 침입, 780여만명의 회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빼낸 뒤 마케팅 업체 관계자들에게 1명당 300~600원을 받고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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