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지자체권한 축소…행자부 내달 입법예고

  • 입력 2001년 5월 29일 19시 06분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장 선임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중앙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행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며 다음달 이를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자치단체 소유인 지방공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현재 의료원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 상하수도사업 등 모두 306개가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지자체별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자치단체장의 추천권한을 대폭 제한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사장추천위원으로 선정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지금까지는 사장추천위원을 지자체와 의회 등에서 추천하게 돼 있어 양측의 갈등이 있고 자치단체장이 정실인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사장추천위원 추천권을 자치단체장으로 일원화하는 대신 추천위원 대상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지방공기업법상 경영평가를 행자부장관과 자치단체장이 함께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행자부장관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설립자인 지자체에 권한을 주고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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