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는 또 각각 5층, 2층 이상으로 짓도록 돼 있는 중심지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의 최저 층수 제한 규정도 도시의 다양성을 살린다는 취지로 제한을 없앴다. 동시에 건폐율 30%, 용적률 200%를 적용해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 학교이적지 대상에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부지도 포함시켰다.
이외에 개정 조례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전 실시하고 있는 예비조사 폐지 △제1종 전용주거지역내 연립주택의 건축은 불허하되 다세대 주택은 건축 가능 △자연경관지역내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소규모 택지의 규모를 200㎡에서 267㎡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이날 쌍문동 512일대 우이동길 1000m 구간을 역사문화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 고층 건축을 가능하게 하려는 도봉구의 안건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정태종 위원장은 “북한산과 도봉산 등 자연경관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민원을 감안해 본회의 상정 전에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안건 상정을 보류한 것”이라며 “현장조사후 위원회의 의견과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 등을 달아 다음달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우이동길을 비롯해 도봉로, 쌍문동길 등 5층 이상 지을 수 없도록 역사문화지구로 묶인 도로 17곳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지정키로 했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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