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李在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29일 “최근 4000여개 이상의 주한 외국기업에 96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약기간이 끝난 스톡옵션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마감 기한인 5월 말까지 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세를 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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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장은 또 “실태조사결과 외국계 기업에서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은 회사당 5∼2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전체 대상자는 수천명에 이른다”며 “지난 5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징수될 세금은 모두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한 미국 및 유럽계 기업은 70년대 후반부터 본사 및 해외지사의 임원이나 종업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지만 국세청은 지금까지 스톡옵션이 과세대상인지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한편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통보를 받은 외국계 회사 임직원들은 “96년 이전에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미 몇 년 전에 처분한 주식에 대한 세금을 뒤늦게 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부 임원들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도 힘들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최근 주한상공회의소(ARCHAM) 등 외국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번에 제대로 신고를 하면 96∼99년분 스톡옵션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미신고 가산세(10%)는 물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홍철근(洪哲根) 국세청 국제업무과장은 “외국계 임직원의 스톡옵션 수혜자, 계약기간, 금액까지 확보해 놓고 있으므로 ‘국세청이 외국기업의 스톡옵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등 더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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