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방부는 박원사가 자신의 비리를 눈감아 달라며 직속 상관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합조단 수사1과장으로 근무하던 97년 3월 같은 과 수사관이던 박원사에게서 “내 비위 사실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는 등 96년 1월부터 98년 4월까지 26차례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97년과 98년 박원사에게 600만원을 주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병역의무자 2명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에서 “박원사에게서 청탁이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검찰은 한모씨에게서 병역면제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23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전 병무청 기능직 직원 김모씨(43)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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