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기업이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미 상장 또는 등록된 기업과 합병함으로써 상장 또는 등록의 효과를 거두는 것을 가리킨다.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①상장(또는 등록)사가 장외 기업을 인수, 장외기업의 주식을 상장기업의 주식으로 바꿔주는 방식 ②상장기업이 3자 유상증자를 통해 장외기업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뒤 그 돈으로 다시 그 장외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 ③상장사가 장외기업과 주식을 교환(스와핑)해 우회상장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훈·박정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