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에서 건축을 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거리를 현행 500m에서 도시계획지역의 경우 200m로, 그 이외 지역은 300m로 각각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500m 안에서 건축을 할 경우 사전에 허가받도록 돼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처럼 조례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에는 거리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명시, 문화재보호심의위의 심의 객관성과 예측성을 높이도록 했다.
시는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에 대한 승인을 문화재청에 요청했으며 문화재청의 승인이 나오는 대로 오는 7∼8월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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