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건축물이 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3∼4대분의 주차공간만 갖춘 기존 연립주택과 달리 조경과 주차공간의 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그는 대지면적의 55%인 60평에 잔디밭을 갖춘 주차시설을 마련하고 나머지 5O평 부지에 16가구분의 서민형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했다. 지붕은 천편일률적인 사각형이 아닌 아담한 경사형으로 만들고 높이 1.2m의 투시형 담장도 설치할 예정이다.
최씨는 “건축업자의 입장에서 기존 주택보다 ‘이윤율’이 떨어지는 설계형태이지만 비교적 수준있는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때문에 분양이나 전월세 임대는 더욱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희지구는 인천시가 4월부터 시행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에 최씨도 이같이 전원형 주택을 신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된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중인 △서구 연희동 726의 1 일대 연희1, 2지구 78만3089㎡ △남구 문학동 376의 5 일대 문학지구 47만7004㎡ △연수구 청학동 537의 1 일대 청학지구 34만191㎡ 등 3곳이다.
시는 각 지구별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지역 등으로 세분해 주차 조경 건축물색채 조명시설 도로포장 등 도시미관을 고려한 상세한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았다.
이에 따라 4월 이후 신축되는 70∼80평 규모의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1층을 주차시설로 활용하고 2층부터 주택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또 12m 이상의 도로변에 자리잡은 주택은 도로쪽으로 창문을 내거나 벽화 나무조경 등을 조성해야 한다.
시는 인천지하철1호선 인천교대역, 부평역과 경인전철 간석역 주안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2차 지구단위계획을 내년말부터 단계적으로 확정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및 재개발지역이나 신규 택지조성지역은 수시로 지구단위계획에 편입시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생태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해나가면 장기적으로 인천시 전역이 이 계획에 의해 재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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