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건설교통부는 7월16일부터 지은 지 20년 이상된 아파트를 재건축하지 않고 리모델링하면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을 만들기 위한 아파트 증축, 베란다 신증축, 주차장 및 운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증축 등은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건물총면적) 제한 등 각종 건축 규제에서 제외해 줄 방침이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하를 더 파거나 단지 내 주차타워를 신축할 수도 있다. 또 헬스센터 등을 지을 수도 있다.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복도 일부가 뒷베란다로 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앞베란다의 길이(세로 기준)를 2.0m까지 확장하고, 베란다가 없는 방에는 길이 2.0m 짜리 베란다를 새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조하면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면적이 평균 18㎡(5평) 정도 넓어지게 된다.
▽대상 아파트〓당장은 81년 7월15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대상 물량이다. 하지만 건교부는 리모델링 공사 신청 접수일로부터 준공한 지 20년 이상인 아파트로 대상을 정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대상 물량은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재건축 관련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대부분의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볼 정도다.
아파트 평형 가구수 입주시점 연락처(02)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 1차 22∼35 516 79년 3463-0055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1차 27∼37 936 77년 547-0545 서초구 방배동 (구)삼호 2차 43 264 76년 599-7070 서초구 방배동 (구)삼호 1차 26, 38 420 76년 599-7070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1차 25∼33 974 78년 3473-4663 서초구 서초동 우성 2차 33 429 79년 3473-9922 송파구 가락동 가락 시영 1차 13∼17 3,580 81년 422-0011 송파구 잠실 4동 미성 19,24,32 1,230 81년 422-2071 송파구 잠실 4동 진주 25∼47 1,500 80년 423-0900
▽공사 비용〓단지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기 배관 등의 리모델링 비용은 평당 70만∼80만원정도로 추정된다. 평면을 바꾸거나 지하 주차장 등을 고칠 경우엔 평당 80만원 정도가 추가된다. 결국 30평형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선을 할 경우 4000만∼5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 현황〓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장미 점보 타워 아파트 등이 리모델링에 적극적이다. 이들은 대부분 재건축을 하려다 서울시가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방향을 바꿨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 신수동 신수아파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6차 등도 리모델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포인트〓대단지보다는 중소형 단지가 유리하다. 구조체 변경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리모델링의 경우 주민이 100% 동의해야 하는데 단지가 클수록 동의를 받아야 할 사람수가 늘어나기 때문. 비슷한 평형대로 구성된 단지가 낫다. 같은 단지라도 평형별로 이해가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10∼15층 정도의 중층이 좋다. 저층보다는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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