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미 협회에 주간사계약 체결을 신고하거나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수업무를 계속 추진할 수 있고 7∼8월은 사실상 인수시장이 휴업에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31일 자율규제위원회와 이사회를 열어 99∼2000년중 코스닥시장 등록과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간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수기업의 미래영업실적을 부실 분석한 19개 증권사에 대해 1∼5개월간의 주식분석업무를 제한했다.
증권업협회 신호주부회장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90%이상이 12개월 이상 제재를 받게 되지만 발행시장의 위축을 막기위해 제재수위를 낮췄다”고 말했다. 회사별 제재기한을 보면 현대 동양 대우증권이 5개월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들 증권사가 분석한 기업중에는 이익이 날 것으로 추정했지만 결손이 난 기업들이 속출했다. 부실분석이란 발행회사의 1차 사업연도의 실적경상이익이 추정 경상이익의 70%(코스닥시장 등록은 50%)에 미달하거나 2차 사업연도의 실적경상이익이 추정경상이익의 60%(코스닥시장 등록은 40%)에 미달하는 경우. 부실분석의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된다. 한편 증권업계 관계자는 “제재권이 금감원에서 증권업협회 자율규제로 넘어온 첫 해라 제재수위가 높을 것으로 긴장했으나 생각보다 수위가 낮았다”며 “향후 업무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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