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1개 종목에 대한 시세관여율을 합하고 있으나 여러 종목을 합산하지는 않고 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31일 “작전세력들이 종목별 주가조작을 조금씩 하면 종목별 시세관여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적발되더라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여러 관리종목과 우선주를 조금씩 동시에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목별 시세관여율을 모두 합하는 ‘주가조작총점제’를 도입해 처벌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7월1일 가동되는 새로운 종합감리시스템에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전산시스템으로는 종목별 혐의를 합산하는 게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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