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옆에 있는 도립중앙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도서관에 있다보면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시위 때문에 정신이 산만해 학습 장애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시위자들이 교육청 앞에서 천둥소리 같은 고성능 스피커를 틀어놓아 도서관 이용자가 집중할 수 없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돼야 하는데 이같이 왜곡된 시위문화가 확산되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경찰청 등 관할 관청은 시위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시민들도 배려해야 한다. 현행법으로 시위자의 스피커 볼륨 조절에 관여할 수 없다면 장소나 시간을 허가할 때 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정 성 태(bryan72@magic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