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6-01 15:242001년 6월 1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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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자 D2면= 5·23 세제지원안 문답 중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신축주택(신규분양 및 미분양 아파트)만 가능하며 기존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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