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내보이며 술을 주문하다가 적발된 제나(19·텍사스주립대 1년)와 바버라양(19·예일대 1년)이 지난달 31일 텍사스주의 주류관계법 위반 혐의로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발부받았다고 외신이 이날 보도했다.
텍사스주 경찰은 바버라양에게는 미성년자 주류 소지 혐의를, 제나양에 대해선 술을 사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들은 법에 따라 최고 500달러(약 65만원)의 벌금과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3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나양은 4월에도 오스틴의 한 바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돼 8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한편 미 백악관은 이날 미성년자인 이들의 음주와 관련된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언론에 촉구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 문제는 미국인들이 존중하는 사적이고 가정적인 문제이므로 어느 정도까지 추적할 것인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 부부가 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 지에 대해서는 사적인 가정문제"라며 밝히지 않았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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