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인지 청구소송 부모사망 안뒤 1년내 해야"

  • 입력 2001년 6월 1일 18시 30분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모 사망시 친생자 관계를 인지(認知·혼인 외 자녀를 친자녀로 인정하는 것)해 달라고 청구하거나 인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은 부모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제한한 민법 규정(민법 864조)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A씨가 인지 청구기한을 제한한 이 같은 민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지난달 31일 “제소 기간을 제한한 것은 법률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친생자 관계가 오랫동안 확정되지 않으면 상속 등 새로운 법률적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므로 친생자 인지 청구 등의 기한 제한은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년이 충분히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혼외 출생자의 인지 청구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건 아니므로 과잉금지 원칙이나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96년 10월 사망한 아버지와의 친자관계 인지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부모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리자 항소하면서 헌법 소원을 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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