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뒷문상장 대주주 지분 1년간 처분제한 추진

  • 입력 2001년 6월 1일 18시 35분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뒷문상장(backdoor listing)’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뒷문상장된 기업의 대주주가 소유 주식을 1년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김재찬(金在燦)공시감독국장은 1일 “현재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증권업협회와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라며 “빠르면 이달 중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목적의 뒷문상장이 크게 늘어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현재 등록 법인의 경우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 최대 주주는 등록후 2년간 보호예수 기간에 묶여 지분을 팔 수 없으며 벤처캐피털 등 신기술금융사업자 주주는 등록 후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주식 처분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뒷문상장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뒷문상장 후 일정 기간 시장에서 평가를 받은 다음 최대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전한 인수합병(M&A)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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