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재찬(金在燦)공시감독국장은 1일 “현재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증권업협회와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라며 “빠르면 이달 중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목적의 뒷문상장이 크게 늘어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현재 등록 법인의 경우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 최대 주주는 등록후 2년간 보호예수 기간에 묶여 지분을 팔 수 없으며 벤처캐피털 등 신기술금융사업자 주주는 등록 후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주식 처분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뒷문상장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뒷문상장 후 일정 기간 시장에서 평가를 받은 다음 최대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전한 인수합병(M&A)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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