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6-01 18:362001년 6월 1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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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회사가 박씨를 차장으로 승진시켰다가 노조의 요구에 따라 승진을 취소했는데 노사분규로 회사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이어서 노조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회사측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으나 노사분규 중에도 회사의 경영방침을 따라 근무했다는 이유로 노조가 승진 철회를 요구해 승진 결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