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1개 손보사가 서로 짜고 자동차 보험료율을 같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1일 밝혔다. 대상업체는 삼성 현대 동부 동양 LG 신동아 대한 국제 쌍용 제일 리젠트화재해상보험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손보사가 지난해 4월 담당부장 회의를 통해 자동차보험료율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 8월에는 순(純)보험료 변동폭을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를 통해 허용한 3.8%에 맞추기로 합의했다는 것.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보험료 인상률이 같아진 것을 담합으로 봐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1개 손보사는 공정위 발표 직후 ‘반박자료’를 내고 “작년 8월의 경우 7%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3.8%만 올렸다”며 담합사실을 부정했다. 손보업계는 곧 이의신청을 낸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안희원(安熙元) 공정위 경쟁국장은 “담합과정에 금감원의 간접적인 행정지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행정지도는 법령에 명문화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며 지도내용도 담합을 하도록 허용한 것은 아닌 만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찬선·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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