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의원은 당사 기자실에 찾아와 “대법원에서 인정한 위장전입자 14명 중에는 아들과 딸, 사위 등 5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총선 4개월 전인 99년 12월 23일부터 우리 집에서 살며 선거운동을 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의원은 또 “검찰도 이들이 실제로 우리 집에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이들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며 “따라서 실제 위장전입자는 민주당 허인회(許仁會)측과 같은 9명이어서 선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도 “1000여명을 위장전입했던 민주당의 한 의원 사건은 기각하고 유독 김 의원 사건을 인용한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김 전의원의 재출마 여부에 대해 “당연히 재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허 후보는 물론 대법원 판결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선거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어려운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당과 협의해 가능한 한 빨리 조직을 재정비, 선거준비에 나서겠다”며 “국민의 기대에 맞게 깨끗하고 바른 선거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부정적이고 오염된 구 정치인의 선거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선거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철·송인수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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