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원사가 최근 병역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전직 병무청 고위관계자 H씨에게서 지난 96년 L의원 아들(24)의 면제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H씨의 은행계좌 등을 추적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H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계좌추적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의원의 아들은 96년 6월 고도근시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의원측은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에게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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