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현재 1조4600억원 규모인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액을 3조원까지 확대하고생산설비 교체와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제조업에 중점지원하되,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았던 창고 운송 정보처리 전산 등 비제조업의 시설자금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또 △창고 사무실 등 부대시설 건축자금 △비제조업체라도 영업활동에 필요한 건물의 건축자금 △사옥부지, 일반사업장 부지 구입자금 등도 대출대상에 새로 추가했으며 기술형 창업 중소기업에는 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사업장 매입자금과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자금은 현행 70%인 융자비율을 80%로 늘리는 등 대출대상과 규모를 크게 늘렸다.
이와 함께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영업점장의 책임대출 한도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기업은행측은 덧붙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 금리는 연평균 9% 이고 기한은 최장 10년”이라며 “융자절차와 단계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