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란

  • 입력 2001년 6월 4일 18시 46분


주식투자자 가운데 해당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중 일부가 손해배상소송을 내 이기면 제소하지 않은 다른 주주들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집단소송제가 적용되는 불법행위는 회사측이 유가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묵인, 방조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주로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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