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일손이 바쁜 농민을 위해 이달부터 가을걷이가 끝날 때 까지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제’를 실시한다.
대상은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토지 및 임야대장등본 △지적 및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가격확인원 △어선원부등본 △수급자증명 등이다.
그러나 개인 사생활권 침해가 우려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차량등록원부, 농지원부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리동별 민원처리센터에 부탁하면 리장이나 통장, 또는 각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출퇴근할 때 전해준다. 053-950-2000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