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6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현재의 민원제도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정위가 기업이 의뢰한 특정 사업활동의 법률 위반 여부를 해석해 알려주며 기업은 이에 따라 사업진행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정위는 14일 이내에 기업이 제공한 자료 안에서 답변해야 하는 현행 민원제도보다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질 수 있고 추가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