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는 최근 ‘사격장이설대책위’ 이규현(李圭鉉·담양군의원)위원장이 낸 사격장 이전 민원에 대해 “사격훈련이 계속되는 한 일회성 피해보상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사격장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결내용을 통보했다.
처리위는 “군당국이 소음 방벽을 설치하고 포탄이 떨어지는 곳에 동굴진지를 구축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으나 그 효과가 의문시되는데다 낙탄(落彈)에 대한 대책이 없어 민원해소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특히 신형전차의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도 증가해 피해지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리위의 이번 권고는 지난 54년 사격장 개설 이래 인근 주민들이 끈질기게 요구해 온 피해보상 및 이전요구를 처음으로 정부당국이 인정한 것으로 군당국은 이 권고내용대로 시행할 수 없을 경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들은 “사격장(90만평) 주변 2㎞안에 거주중인 주민 3200여명과 한재초등학교 등 3개 학교가 지금도 매일 포사격으로 인한 소음 진동피해는 물론 낙탄사고에 따른 생명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군당국도 상당부분 인정하는 상황.
특히 금명간 실전배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신형(K-1)전차의 기동사격훈련이 강행될 경우 인접한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내 집단주거지역 및 반도체생산시설에까지 피해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당국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이같은 피해실태에 공감하고 대체 사격장후보지를 물색했으나 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새로운 민원발생 등을 우려,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매향리사건’에 이어 군사훈련에 의한 주민피해 및 이전요구를 정부당국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군당국은 사격장 통합운용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담양〓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