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포털, 대기업, 금융 등 네티즌의 접속빈도가 높은 사이트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빈번히 신고된 사이트를 중심으로 현행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의 고지 의무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은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개인정보의 이용ㆍ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동의철회(회원탈퇴) 방법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등에게 이용자가 쉽게 회원탈퇴 요구(개인정보 삭제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간편한 탈퇴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고,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에 대해 업체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올 하반기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개정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해 말 인터넷사이트 300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51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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