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매수 외제차 밀수조직 적발

  • 입력 2001년 6월 7일 18시 36분


중고 외제승용차 32대를 해외 유학생들의 이삿짐으로 가장해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밀수조직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런 유형의 밀수형태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학생의 중고 외제차 반입에 대해 전면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7일 유학생들의 이삿짐으로 가장해 3억6000만원 상당의 일제 승용차 32대를 불법 수입한 혐의(관세법위반)로 밀수 총책임자인 수입중고자동차 판매업체 A모터스대표 강모씨(30)와 통관책 성모씨(30) 등 2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한국인 일본유학생 김모씨(31) 등 31명과 일제 중고자동차 중간상인 강모씨(42)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수웅(李秀雄)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상당수의 밀수조직이 해외유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 가량을 준 뒤 명의를 빌려 중고 외제 고급승용차를 반입하고 있다”며 “밀수조직이 수입한 차종은 닛산 스카이라인과 도요타 마쓰다, 알렉사 로드스타 등 주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스포츠카”라고 밝혔다.

현행 법규상 외제 중고자동차를 일반수입화물로 국내에 들여올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국립환경연구원장의 인증을 받은 뒤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그러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유학생이 중고차를 들여올 경우 각종 검사를 면제해 준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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