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7일 유학생들의 이삿짐으로 가장해 3억6000만원 상당의 일제 승용차 32대를 불법 수입한 혐의(관세법위반)로 밀수 총책임자인 수입중고자동차 판매업체 A모터스대표 강모씨(30)와 통관책 성모씨(30) 등 2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한국인 일본유학생 김모씨(31) 등 31명과 일제 중고자동차 중간상인 강모씨(42)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수웅(李秀雄)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상당수의 밀수조직이 해외유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 가량을 준 뒤 명의를 빌려 중고 외제 고급승용차를 반입하고 있다”며 “밀수조직이 수입한 차종은 닛산 스카이라인과 도요타 마쓰다, 알렉사 로드스타 등 주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스포츠카”라고 밝혔다.
현행 법규상 외제 중고자동차를 일반수입화물로 국내에 들여올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국립환경연구원장의 인증을 받은 뒤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그러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유학생이 중고차를 들여올 경우 각종 검사를 면제해 준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