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주택가 불법광고물 벌금 최고 1000만원

  • 입력 2001년 6월 7일 18시 48분


서울시는 최근 행정자치부에 불법광고물에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건의했고 이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조례개정을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가에 배포되는 불법 전단과 청소년 유해광고물,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이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벌금 상한선이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과태료는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는 것.

또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후에도 업주가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1회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1년에 최고 두 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즉시 수거해 폐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으며 옥외광고물은 허가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허가 후 6개월 안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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