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주택가에 배포되는 불법 전단과 청소년 유해광고물,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이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벌금 상한선이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과태료는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는 것.
또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후에도 업주가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1회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1년에 최고 두 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즉시 수거해 폐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으며 옥외광고물은 허가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허가 후 6개월 안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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