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와 동해의 NLL은 각각 76㎞, 360㎞ 이상 뻗어 있다. 하지만 군은 작전예규에 연안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까지의 지역만을 군사적 대응이 가능한 ‘작전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나머지 먼 거리의 NLL은 해군의 작전능력 등을 감안, ‘감시구역’으로 설정해 특이동향이 있을 경우에만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유삼남(柳三男·민주당)의원은 서해의 경우 작전구역을 ‘백령도로부터 43㎞까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일 서해 백령도 안쪽으로 NLL을 통과해 해주항으로 직행한 청진2호에 한해서만 작전구역에 밀고 들어온 침범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른 북한 상선들이 통과한 곳은 ‘감시구역’으로 과거부터 북한 상선들이 통상적인 항로로 이용해 왔다는 게 군의 설명.
군 관계자는 “대북 군사대비 측면에서 자세하게 공개를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이해를 구했지만, NLL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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