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6-07 23:302001년 6월 7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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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산 전자부품 공작기계 화학공업품 등 362개 품목의 관세를 평균 9.5% 내리고 한국은 중국산 수산물 가죽제품 등 250개 품목 관세를 평균 20% 내리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양허는 중국이 회원국간 관세를 일반관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콕협정에 지난달 가입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