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7일 대청도와 소청도 주변 53㎢, 연평도 주변 25㎢, 강화 주문도 주변 13㎢ 등 서해 접경지역에서의 조업허용구역을 총 91㎢ 확장하기로 국방부 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이달 말까지 어선안전조업 규정 고시를 개정한 뒤 다음달부터 확장된 조업구역에서의 어로활동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에 확장된 해역에서는 서해 접경지역 어민들에게만 조업이 허용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그동안 군 작전과 어민보호 등을 이유로 조업이 통제됐으며 “‘황금 어장’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어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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