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특성화 학교 설립과 도시개발구역 내의 학교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기준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분야 인재 양성이나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다양한 교육을 하는 특성화 중고교를 세울 때는 학교 건물, 운동장 등의 기준을 일반학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교육감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운동장이 없는 아파트형 대안학교나 소규모 직업교육학교 설립이 가능해져 중도 탈락생을 위한 대안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성화 중고교는 △중학교 과정은 전주예술중 1개교 △고교 과정 대안학교는 두레자연고, 양업고, 간디학교 등 11개교 △직업고교는 부산디자인고, 성택조리과학고 등 30개교가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도시개발구역 내에 학교를 세울 때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하는 요건도 완화해 학교 설립 뒤 3년 이내에만 마련하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