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차량은 유류 수송 차량 4대, 유독물 수송 차량 1대였는데 유류 수송 차량 중에는 LG정유와 현대오일뱅크 등 유명상표를 부착한 차량도 1대씩 있었다. 이들 차량은 휘발유나 가성소다 등유 등을 싣고 통행제한 도로를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상수원 주변의 대형 수질 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팔당호와 충북 대청호, 전남 주암호 등 8개 상수원지역 20개 도로(총 연장 189㎞)에 대해 유해물질 운반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