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우리금융 계열은행간 수수료 면제

  • 입력 2001년 6월 10일 19시 14분


우리금융지주회사는 11일부터 한빛 평화 광주 경남등 계열은행 사이에 이뤄지는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에따라 텔레뱅킹으로 송금할 경우 건당 400∼1000원, 인터넷뱅킹으로 현금을 이체할 때 300∼500원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금융그룹은 5월16일부터 계열은행간 창구 송금과 현금카드(CD), 현금입출금기(ATM) 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계열 은행간 수수료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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