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업체인 보양산업과 IHIC(구 신안화섬)은 각각 일반공모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비등록기업의 우회등록을 추진하다가 금감원으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정정명령을 받자 지난달말 아예 사모발행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강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주식 전환까지 1년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어쨌든 금감원의 감시를 우회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한 합병을 통해 장외업체들의 우회등록을 시도중인 태창메텍, 도원텔레콤, 중앙소프트 등은 금감원이 내심 바꾸기를 바라는 인수가와 발행비율은 그대로 둔 채 주식가치 산출 근거를 보강한 정정신고서를 최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정정신고서는 무난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최근 “스왑 및 합병을 통한 우회등록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비등록회사의 주식이 과대평가되고 등록후 주가가 급변동해 소액주주들과 일반투자자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기준주가 및 합병비율 산출의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청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신고서를 내지 않고 사모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꼬투리를 잡기가 어렵다”면서 “우회등록시에도 최대주주 지분의 처분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가 6월중 도입되면 단기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우회등록 시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