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왕삼겹.COM', 과장광고 시정명령

  • 입력 2001년 6월 11일 18시 40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용마식품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법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싣도록 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용마식품은 ‘왕삼겹.COM’의 가맹사업자를 모집하면서 “하루 평균 200만원, 월평균 7000만원대의 매출로 오픈점마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허위 과장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