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넘은 선박 "실수"판단 행정처분키로

  • 입력 2001년 6월 11일 18시 46분


꽁치잡이 유자망어선 수성호(선장 김봉춘·41)에 대한 북한측의 총격 사건을 수사중인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11일 북방한계선을 넘은 수성호 선원들을 사법처리하지 않고 관할 어업허가 관청인 강원도에 행정처분만 의뢰키로 했다.

해경은 이날 7개 합동심문기관의 심문 후 “지난달 27일 수성호가 북방한계선을 2마일 가량 침범해 북한 지도선에 의해 피격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적인 월선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선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수성호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선원들이 취침한 상태에서 표류하다 북방한계선을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경은 “적대의사 없이 북상 조류에 의해 단순히 북방한계선을 넘은 민간 어선에 대해 북한 지도선이 8∼9발의 총격을 가해 이중 7발을 어선에 명중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북측 관계당국에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월선한 수성호는 선박안전조업규칙(제18조 월선금지 위반)에 따라 조업정지 60일과 선장 김씨의 해기사 면허정지 90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해〓경인수기자>sunghy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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