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일반 건축물 신축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냉난방시설 차단시스템과 난방계량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에 의한 건축심의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조례안을 제정키로 하고 9월중 시의회에 상정,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가 ‘에너지 시민연대’와 공동 작업을 벌이는 에너지조례 제정작업은 전국에서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도 난방의 경우 10∼20도, 냉방은 26∼28도로 의무화된다. 또한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조명등은 모두 고효율 절전형으로 바뀌며 공공기관 관용차량의 경차 구입도 의무화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에너지 시민연대와 ‘에너지 절약 100만 가구 운동’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고 내년까지 가정용 전력 및 수송에너지를 10%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