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비인중 학부모와 김 교사가 겸임교사로 있는 인근 초중학교 학부모 등 450여명으로부터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접수됐으며 김 교사는 비인중 인터넷 홈페이지와 자신의 홈페이지를 연결해 학생들이 쉽게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재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지난달 28일 검찰이 청구한 김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음란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홍성〓이기진기자>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