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지구단위계획 운영과 관련,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제한조치가 많아 민원인이 불편해하고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이 아닌 사항을 정해서 행정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상 4개월 정도 걸리게 될 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 중 일부는 한달 안에 처리될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지 않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도로축, 녹지축, 역사문화축에 대한 경관계획과 스카이라인계획을 비롯해 도로입체구역, 보행동선, 주차장, 도로시설물, 차량출입금지구간 등의 교통처리계획 등이다.
또 △공공통로의 성격과 설치계획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등의 건축선 △공개공지의 위치 등도 시장이 운영지침에 따라 한달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한편 구청장이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개발 규모 이내 범위에서의 공동 동시개발 사항을 비롯해 △대지분할 및 교환 △구역과 인접한 필지의 공동개발 △조경시설물 설치계획 등이다. 이는 빠르면 1∼2주안에 모든 행정절차가 끝날 수 있는 사안.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아닌 내용은 운영지침으로 결정토록 함으로써 민원제기와 행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