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의사 면허증 빌려 환자진료 5억챙긴 40대 구속

  • 입력 2001년 6월 12일 18시 50분


서울경찰청 강력계는 12일 사망한 의사나 70대 고령의사로부터 면허증을 빌려 수년간 환자들을 진료, 5억여원 상당의 부당 치료비를 챙긴 H병원 원장 서모씨(44)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부인 박모씨(40) 등 일가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부부는 97년 10월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척추환자 전문병원을 개원한 뒤 사망한 의사 최모씨의 면허증을 빌려 매월 500여명의 환자를 치료해주는 등 지금까지 수만명의 환자로부터 5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서씨의 조카 박모씨(33·여) 등 가족 2명은 병원관리를 맡으면서 자격증도 없이 환자들에게 물리치료 및 X레이 촬영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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