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노조가 주장하는 파업 이유

  • 입력 2001년 6월 13일 11시 12분


안전운항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 임금까지 포기하면서 왜 노사동수의 운항규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절실히 요구하는가?

- 운항규정심의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은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1. 운항규정이란?

운항규정은 조종사가 항공기를 운항하는데 필요한 각종 표준, 제한사항, 노동조건을 정하는 조종사들의 Bible입니다. 이 속에는 조종사의 최대 근무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최저 기상조건, 비행 후 최소 휴식 시간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 사측은 어떻게 운항규정을 개악하여 안전운항을 방해해 왔는가?

사측은 작년에 단협에서 운항규정심의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금까지 운항규정심의위원회를 단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해 규정을 개악하여 조합원 4명을 해고하고, 비정상 상황으로 인한 운항지연시 근무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해 조종사의 가능 근무시간을 무한대로 늘여놓는 등 안전운항에 역행하는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조종사 3명으로 운항하는 항공기의 최대 비행시간을 13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조합은 운항규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안전운항을 지킬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영업이익에만 혈안이 된 이런 사측의 안전운항저해 공작을 사전에 막고자 운항규정심의위원회에 동수로 참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합이 운항규정심의위원회에 동수로 참여하더라도 사측에서 주장하듯이 조합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상정된 심의 안건이 조합에서 판단키로 심각한 안전 저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개악을 막을 수 있을 따름입니다. 심의 안건에 대해 의결결과 가부동수 일 경우 부결되기 때문입니다.

- 외국인 기장의 채용은 심각한 국부유출입니다.

1. 현재 외국인 기장의 상황

대한항공에는 총 750명의 기장들이 있고 그 중 250명이 외국인 기장입니다.

2. 외국인 기장에게 지출되는 총 인건비는 내국인 기장의 총 인건비와 같습니다

외국인 기장에게 지급되는 총 인건비는 내국인 기장의 총 인건비와 같습니다. 이는 실재로 외국인 기장의 급여가 한국인 기장의 임금의 두 배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각한 국부유출이고 한국인 조종사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안전운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측은 즉시 외국인 기장에게 지출될 과다한 인건비를 한국인 조종사의 양성과 복지 개선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3. 이런 조합의 요구는 이미 작년 단협에서 노사가 협의키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단협이 체결된 이후에 이에 대한 어떤 의견도 개진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노사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조종사노조 조합원들은 이런 사측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4. 외국인 기장은 안전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기장과 한국인 기장이 편조되어 항공기를 운항한다면 안전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항공기는 평시에는 모든 것이 표준 절차와 정해진 용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두 사람간의 긴밀한 의사소통 없이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 사측은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조합과 합의해야 합니다.

안전이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측 주장은 허구입니다.

항공기 운항은 워낙 전문적인 사항이라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되어야 하지 노사간의 의견불일치시 힘의 논리로 풀어서는 안된다는 사측의 논리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만일 항공기 운항시간을 규정하는 조항을 정할 때 노사의 의견이 불일치 한다면 현장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조종사들의 의견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안전운항은 노사가 합의해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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